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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준수사항
01.적절한 사육 관리는 동물소유자의 의무입니다.
동물에게 적절한 사료와 깨끗한 물을 주고 운동, 휴식, 수면을 보장하는 한편 동물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신속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 동물에게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시켜야 하며,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을 해야 합니다. 또 번식을 목적으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면 개나 고양이가 수의사가 권고하는 연령이 되면 중성화 수술(불임수술)을 시켜야 합니다. 기르는 동물이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털, 소리 냄새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개는 사람에 대한 공격성을 줄이기 위해 복종훈련을 시켜야 하며, 공동주택에서 기르는 경우 짖지 못하게 훈련시켜야 합니다.
02.동물학대는 법으로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동물 또한 우리와 같은 소중한 생명입니다. 동물을 때리거나 곰쓸개를 채취하는 행위, 개를 목매다는 행위 등 동물학대 행위는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로 동물을 학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03.외출 시 목줄과 이름표를 꼭 챙기세요.
개와 함께 외출할 땐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이름표(인식표)를 개에게 달아줘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름표 없이 돌아다니는 개는 버려지거나 주인을 잃어버린 것으로 보아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보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이름표를 달아주면 실수로 개를 잃어버려도 찾을 확률이 높겠지요. 그러니 외출 시에는 물론 평상시에도 목에 이름표를 달아주는 센스! 잊지 마세요. 외출 시 다른 사람을 물거나 위협하지 않도록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때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조절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목줄은 호기심 많은 개가 차로도 뛰어들 경우 생길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으니, 사랑한다면 꼭 채우세요. 3개월 이상의 맹견은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볼 테리어, 로트와이러 및 각 품종의 잡종개 등입니다.
04.배설물은 생긴 즉시 치워야 합니다.
공원 등 공공장소를 지나다 동물의 배설물 때문에 눈살을 찌푸린 경험, 누구나 한번쯤은 있으시겠죠? 이런 기본적인 에티켓조차 지키지 않는 양심불량 동물소유자 탓에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본답니다. 반려동물(개) 소유자는 공공장소에서의 개의 배설물이 생긴 즉시 치워야 하며,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개를 키우고 계시다면, 외출 시 배설물 수거를 위한 봉투와 휴지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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