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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01.동물 등록제가 뭔가요?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와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해 등록하는 제도로 2013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무시행 되었습니다. 동물등록을 하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동물 및 소유자의 정보가 등록되어 반려견을 혹시 잃어버려도 등록정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개를 키우신다면,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위해 동물등록제에 적극 참여해주세요.
02.동물등록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구분 원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수수료 수수료없음 시행안함 시행안함
03.동물등록은 왜 개만 하나요?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등록대상을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려견만 동물등록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반려견이 가장 많고 유기 · 유실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04.동물등록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
마이크로칩을 삽입하여 동물등록을 하는 방식은 90년대부터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전하고 영구적인 동물 등록방법입니다.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은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만 사용하고 수의사가 반려견의 건강상태를 판단 후 시술 하도록 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05.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동물보호감시원 등에게 적발될 때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742
어제
499
최대
2,367
전체
72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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